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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이슈 쏟아진 개원가…하반기 비대면·청구간소화 대응 주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4 21:43:09병·의원

산과 숙원과제,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 중 하나였던 만큼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반색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자료사진.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가 전액 부담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졌다.해당 법안은 2020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해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발의가 이어졌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왔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복지부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라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조차 말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며 "더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바 분만수가 현실화 등이 이뤄져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협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복지부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반색을 표시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5 19:20:09정책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100% 배상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액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일명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 저출산 시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 22년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과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무과실 분만에 대한 국가전액 배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부담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면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감소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4:13:12정책

세월호는 국가책임, 백신부작용은?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세월호는 국가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고, 단순히 피해를 위로해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보상액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인 약 4억원보다 많은 평균 6~7억원대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총 7년4개월이다. 재판부는 12차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책임 등을 인정했는데, 이 중 선박회사가 아닌 정부의 책임은 34번째 사항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아는 한 정부의 한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는 조직 자체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판결은 처음인 듯하며, 이와 같이 어렵고 지난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세월호 유족들에게 참으로 경의를 표한다. 한두명이면 할 수 없었겠지만 함께 했기에 가능했으리라. 필자는 이 판결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떠올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국가의 코로나백신 접종 장려정책에 협조해 백신을 접종한 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에서 책임져야 마땅하고, 이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모두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정말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참으로 참담할 따름이다.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가족이 사망하고 자녀가 중증의 피해를 입었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형편이라 자주 모이기 어렵고, 어렵게 2주에 한번씩 모여 토요집회를 열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는 이가 없어 쓸쓸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반짝 관심을 두는 듯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니 도루묵이다.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어떤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 사퇴했지만, 새 질병관리청장은 아예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는 냉혈한이다. 결국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문제의 근본은 무엇일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모두 백신부작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고려의대 최재욱 예방의학 교수님,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님, 환자의 부작용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부작용 보고서를 작성한 대학병원의 교수들, TV에 출연해 자신이 돌본 환자가 입은 피해는 백신 때문이었다고 말한 의사들, 지방의 역학조사관 의사들, 필자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을 발표했을 때 동의하신 많은 전문가들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백신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주 교수님 또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역학 연구 결과는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역학연구결과 뒤에 숨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등의 견해를 무시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끝나겠지 라는 희망했지만 다시 차가운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결코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이 지속될 뿐이다. 그들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한시에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시에 중증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개인의 고통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더더욱 고통이 크다. 이제는 그들도 점점 지쳐서 무기력감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다.만약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디 필자를 접촉하기 바라며, 필자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인과관계 평가를 위해 따로 세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박병주 교수님을 부디 접촉하기 바란다. 필자의 이메일 주소는 holymed4321@gmail.com 다. 부디 정부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2-06 05:00:00오피니언

선한사마리아법·무과실 국가배상법·CSO신고제 법사위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과 CSO신고제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절차가 밟는다.국회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계의 염원인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기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에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30%를 의료진에게 분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배상한다.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분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수정한 것.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정리하고 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수정했다.지난 8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이는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거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재난적의료비도 법사위행에 올라탔다. 복지위는 현재 입원한 한해 적용 받았던 것에서 외래진료에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난적의료비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희귀질환 진단·치료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포함키로 했다.제약 및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CSO신고제  법안도 법사위로 향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마친 CSO에게만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약사도 신고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기사 면허규정을 강화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까지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전공, 졸업하면 면허를 취득했지만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이날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9 15:57:33정책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8부능선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분만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지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는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출산이 극심해지면서 분만을 접는 일선 분만 산부인과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호소해왔다.실제로 젊은의사들은 분만 의료사고시 배상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중증의료,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부인과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말기암 환자 치료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및 광고 등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2-12-08 09:18:20정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산과 염원…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법안소위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이는 일선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 온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복지위는 오는 6~7일 양일간 제1, 제2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제2법안소위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상정해 심의키로했다.국회 복지위는 오는 6~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등 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도 정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쳐 일선 의료기관들은 전액 지원을 요구해왔다.이와 더불어 만약 정부가 보상금을 분담한 경우 요양급여비 일부를 의료기관이 아닌 조정중재원에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선 이부분을 삭제했다.복지위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이를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국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실정인데 정작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또한 복지위는 6일 제1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지난해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해 심사한다.이는 제약사가 판매촉진 업무위탁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자 마련한 법안.개정안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했다.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 이외에도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지난 4월에도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계속심사키로 한 바 있다. 또한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2022-12-02 12:09:15정책

"안아키가 무슨 죄?" 두둔 엄마-반박 의사 SNS 설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개설자인 한의사가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믿고 따르는 엄마들과 의사들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전 장소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의 SNS다. 안아키는 자연주의 치료를 표방하며 배탈 난 아이에게 숯 가루 먹이기, 고열 어린이 방치하기, 간장으로 비강 세척하기, 아토피에 햇볕 쬐기 등의 극단적 치료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인터넷 카페를 개설, 운영했던 한의사 K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K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개인 SNS에 "K씨는 그동안 속임수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숯 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거대한 폭리를 취해왔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도 다시 만들어져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K씨의 형이 확정돼 한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안아키 카페를 통한 이른바 맘닥터 교육행위는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K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단체와 언론을 차례로 형사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은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한의사 K씨에 대해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안아키의 치료법을 믿는 엄마들이 잇달아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L씨는 임 회장이 치졸하다고 폄하하며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어느 누구의 아이들보다도 건강하고 나 또한 장염에 숯 가루를 먹고 자랐다"며 "나와 우리 아이들이 산증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L씨는 "약을 오남용하는 의사보다 한의사 K씨가 바른 분"이라며 "우리나라 영유아 중 항생제 내성균이 생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환자를 돈벌이로 보는 수많은 의사들은 K씨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 또한 "백신 부작용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K씨는 누구에도 예방접종을 맞추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국가에서 무료접종해준다고 무조건 맞추지 말고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부작용과 성분에 대해 공부해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J씨 역시 "약물 오남용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반성, 개선부터 부탁한다"며 "개인 면역력 차인데 과연 백신 한번 맞는 게 면역력을 높일까. 독감 백신 맞고도 열심히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사 K씨와 안아키 치료법을 두둔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15일 현재 1천여명이 동의했다. '안아키 죽이기에 앞장선 모두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숯 가루를 활성탄이라고 표기해두고 쓰고 있으면서 약용탄이 아닌 활성탄을 권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K씨에게 없는 죄를 만들었다"며 "K씨는 국가배상 요청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실인 건데 개인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다니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수 없다"며 "안아키의 죄가 무엇이며 한의사 K씨의 죄가 무엇인가. 더 이상 죽이기를 멈춰달라"는 주장을 담았다. 의사들도 반박 "약 필요성을 악으로 보면 안돼" 이 같은 목소리에 의사들도 반박에 나섰다. 전북에서 소청과를 운영하고 있는 J원장은 "체내 면역 형성과 백신, 그리고 역학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독감 접종을 해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이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당연히 독감에 걸릴 확률을 낮출뿐더러 독감의 사회적 전염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외과 전문의 K씨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며 "감염이 있을 때 항생제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내성은 이후의 문제다. 돈과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안아키의 뜻처럼 약을 안쓰고 아이를 키운다면 오죽 좋겠냐"며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악으로, 자본주의로 매도하면 안아키가 지탄받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2019-02-16 06:00:58병·의원

"꾀병 의심받는 복합부위통증 환자…인식 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와 똑같지만 팔, 다리가 멀쩡한데 꾀병이 아니냐는 사회적 시각이 있다. 통증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국가배상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CRPS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에도 통증과 관련된 장애를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통증'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대한통증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 맞춰 CPRS환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대한통증학회는 지난 18일 추계학술대회에 맞춰 'CRPS 가이드북' 발간 설명회를 열고 CRPS 환자의 장애 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에 통증학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북은 CRPS 환자에게 제대로된 의학정보를 전달하기 위하 제작된 것으로 CRPS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신체 감정에 도움되는 Q&A,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중 통증학회가 강조하는 부분은 국가 배상법과 시행령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표'. 현재는 국가가 신경계통과 관련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말초신경의 손상 등 확실한 신경계통 문제에만 국한돼 CRPS환자 10명 중 1~2명만이 장애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 통증학회 최종범 법제위원(아주대학교병원)은 "CRPS는 너무 아프다 보니까 팔, 다리 등을 사용 못하고 이로 인해 몸이 굳어지고 결국 사용 못하게 되는 사실상 장애"라며 "현재로서는 CRPS환자는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장애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 법제위원은 "제일 문제는 CRPS환자가 사지가 멀쩡한데도 장애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보는 사회의 시선이 문제"라며 "산재나 국가의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꾀병이라고 사회가 바라본다면 CRPS환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는 현재 의료계 내에서도 통증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증학회 조대현 회장(가톨릭의 대전성모병원)은 "현재 통증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보니 심지어 통증 질환을 다루지 않는 의사들이 환자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통증 의사들이 통증 환자를 인정하라고 하면 반대편 의사의 입장은 기전이 밝혀진 게 아닌데 병이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한통증학회 조대현 회장(가톨릭의 대전성모병원)은 CPRS환자를 바라보는 정부, 국민의 시각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CRPS환자를 위해 통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통증기작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통증학회의 주장이다. 조 회장은 "통증은 신체적인 것부터 감정적인 것까지 영향이 다양하게 분석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연구가 필요하다"며 "통증장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 국민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통증이 어떻게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1-19 05:30:40학술

"위축된 개원가 살리겠다…의협과 역할분담 할 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차 의료기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범 의료계 특별 위원회를 만들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59, 서울산부인과)은 일차의료기관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일차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개협이 대내외적으로 강하게 탈바꿈 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 그는 우선 대개협이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라고 했다. 그는 "의협이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로 격하되고 있다"며 "이제는 의협과 대개협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회무 운영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이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학회와 의료계를 지탱하는 세 축이 됐을 때 의협은 명실상부 상위단체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며 "대개협이 철저히 개원의 단체로 그듭날 수 있도록 법인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원가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의사의 정치세력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개협의 독자적인 아젠다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개원가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개협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등 선거에서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의사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이 추진할 독자적인 아젠다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배상 책임제 ▲보건소 진료 확대 금지방안 법제화 ▲한약재 성분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대개협 내적 개혁을 통해 내실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개협 평의원회 의장 제도 도입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회장이 의장을 겸하는 것은 공식 단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회장 권력을 분산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움 주는 기능을 평의원회에서 하도록 의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진료과 의사회 현안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자문기구로서의 각 과 의사회 회장 협의체 운용을 논의,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의 풍부한 기획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리더십으로 위축된 개원가 부활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 대개협 정책이사 및 부회장, 의협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을 지냈다. 대개협은 오는 23일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13대 대개협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다. 약 76명의 평의원이 투표를 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전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전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김승진 회장 등이 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2018-06-08 12:00:30병·의원

"대한민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장|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저는 두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태아 사망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했고, 한 시간 반 동안 쉬게 해준 것은 의사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판단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의사 부주의로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일으켰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한 최후의 진술이다. 법원은 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8개월의 금고형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분노했고 거리로 나왔다.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위기의식을 느낀 다른 진료과 동료 의사들도 전국에서 진료실 밖으로 뛰어나와 힘을 보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은 500석의 의자를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아 현실을 규탄했다. 의사 커플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의사 부부까지 '더이상 갈 곳 없네 벼랑 끝 산부인과. 사라지는 분만실 갈 곳 잃은 임산부', '진통 중 태아사망 의사 구속 웬 말이냐, 산모 의사 안심하는 출산환경 보장하라' 등이 적혀 있는 녹색띠를 둘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입건 웬 말인가? 무과실 국가배상 소신진료 보장하라'로 쓰인 빨간 플래카드도 들었다. 기동훈 회장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오른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조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검은 옷을 입고 왔다"며 "안타깝게 생을 마친 아이에게 조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분만과 의료에 조의를 표한다"고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전 감사는 연대사를 통해 "산부인과는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까지 두 목숨을 살린다"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라도 환자를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은 법원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도 향했다. 법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용한 게 원인이 됐다. 좌 전 감사는 "법원의 판단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월권과 오판이 크게 작용했다"며 "의료분쟁 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공정한 해결을 해야 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형사 및 민사 재판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와 정부가 함께 분담하고 있는 현실은 국회의원조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현희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안에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 보상 규정이 들어갔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게 마무리됐다면 오늘의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면 의사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관철이 안돼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19대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들어온 산부인과 민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문제였다"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일본에서는 무조건 정부에서 분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다"라며 "벌금을 미리 내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악법이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을 기필코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전국 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사고를 내기 위해 진료하는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 의사들이 소신을 갖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반을 구성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여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깃발 행진부터 연극까지 다양한 퍼포먼스 눈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도로 진행된 궐기대회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심규민 보험이사, 강병희 보험위원, 오준환 보험이사, 김기돈 사업이사, 김금석 보험이사는 각각 '분만환경 파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깃발을 들고 서울역 광장을 걸었다.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구금형을 받기까지의 사건을 의사들이 직접 극으로 만들어 표현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전문의 자격증을 팩스로 받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부회장이 김동석 회장에게 반납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실을 지킬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이 팩스로 보내준 전문의 자격증을 모았다"며 "우리에게 부여해준 전문의 자격증을 반납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들은 궐기대회 말미 결의문을 통해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입건을 자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형사 과실 감정 즉각 중단 ▲의사에게는 보람된 분만실, 산보와 태아에게는 안전한 분만실 제도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7-05-01 05:01:59병·의원

"소신진료 보장하라!" 거리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신진료 보장하라! 사명감의 분만의사 형사처벌 웬말이냐!" 최근 의료진의 부주의로 자궁내 태아 사망을 일으켰다며 금고형을 내린 산부인과 의사 사건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을 뭉치게 만들었다.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모인 의사들은 '자연분만 포기하고 제왕절개 하란거냐'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무과실 국가배상 소신진료 보장하라'라고 적힌 카드를 들었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다르면 약 1000명(주최측 추산)의 의사가 집결했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로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전쟁터 같은 분만실을 24시간 지키고 있다"며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더이상 의사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그 문제점을 묵인한 채 졸속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기대회에는 현실을 규탄하는 국회의원의 참여도 잇따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진료과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의원이 된 후 산부인과 첫번째 민원이 무과실 의료사고 배상금을 의사가 분담하고 있는 문제였다"며 "고쳐져야 하는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면 의사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는 측이 분담케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가면서 산부인과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를 더 우대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역시 분만을 포기하는 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고 보람과 가치를 느끼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홍 회장은 "분만과정 중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판결"이라며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분만환경 파괴를 가속화 시키는 판결"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간무협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인사들은 전문가 자존심을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숙희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분만을 했다"며 "지금은 분만을 포기한 상태다. 분만 중 산모가 출혈이 있을 때, 태아가 이상 있을 것이라고 예견될 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하고 생각한다. 그 이후 있을 문제를 생각하면 제명에 죽을 수 있을까는 생각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분만을 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중증진료하는 의사들은 모두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철저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사도 인간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의사 영역이 아니다"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장법이라는 오명이 벗어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전문가 자존심을 찾고 우리모두 힘을 합쳐 투쟁하자"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사퇴를 외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가수의 죽음을 이용해 독적점 권력욕에 의한 의사를 탄압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환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에 걸리면 감옥가기 무서워서 잘못된 중재에 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중재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중재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4-29 21:11:04병·의원

"메르스 의료기관 경영 손실 보전, 법적 근거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감염병 유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이 약속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지적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20일 성균관대에서 메르스에 적용할 수 있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에 대해 토론하는 월례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당초 의료법학회는 검찰과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학술대회는 연기하고 매월 열리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천수 회장 의료법학회 김천수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의료 기관 폐쇄, 격리 명령에 따른 손실을 국가 등이 보전해 줄 수 있는 규정이 감염법에는 없다"고 지적하며 "손실 보전 문제는 의료기관 폐쇄 및 환자 격리 명령권의 귀속과 행사방법에 연관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장에게 폐쇄 명령 권한과 손실 보전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피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형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8일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씨젠의료재단 황유성 의료원장은 건강보험법을 적용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갈등을 예측했다. 황 원장은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해야 종별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했는데, 폐쇄 기간 동안 종별가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건보공단이 건보법을 적용해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손실 보전의 당위성이 없다.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국가가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격리를 감내하고 진료하라? 현장에선 무리" 학술발표회에서는 '진료거부'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 그러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용 교수도 "삼성서울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서 동네의원을 온 환자에게 큰 병원을 가라고 했을 때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고 못하는 기관이 있다. 못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면 격리를 받는데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열이든 기침이든 진료실까지 들어오면 이미 상황이 끝이라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부회장(수원의료원)은 "단순 감기 환자와 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의심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의원은 격리병실도 없는 상황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실 안으로 들이는 것을 무 자르듯이 결단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TF 전병남 위원(백인합동 법률사무소) 역시 "의료 현장에서는 메르스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다. 메르스가 의심되면 의원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면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권유하라는 게 진료지침이다. 진료거부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염법 상에는 전염병 발생 시 보고 체계가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지자체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이유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감염법에 따르면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시기와 신고 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소는 지자체장, 지자체는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김천수 회장은 "감염법에는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감염병 신고서에도 감염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 신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자꾸 정보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등의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2 05:39:1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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